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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3724호 일부개정 1984.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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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9조(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개시)
①항해단위로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은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②적하를 보험에 붙이거나 적하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 또는 보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은 그 하물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③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후에 전2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의 책임은 계약이 성립한 때에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