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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3724호 일부개정 1984.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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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