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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3724호 일부개정 1984.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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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①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