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법

법률 제3724호 일부개정 1984. 04.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15조(전환의 청구)
①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