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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3724호 일부개정 1984.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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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는 제341조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제2호 내지 제4호와 제341조의2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