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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3724호 일부개정 1984.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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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상업장부등의 보존)
①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상업장부에 있어서는 그 폐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