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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3724호 일부개정 1984.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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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서울특별시·직할시·시·읍·면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개정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