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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3724호 일부개정 1984.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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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①회사가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회사가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지점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지점신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다른 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소재지에서 동기간내에 지점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회사가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의 등기관할구역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2주간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