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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3724호 일부개정 1984.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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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
①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운송물을 공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운송인은 송하인 또는 알고 있는 화물상환증소지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대한 지시를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지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③운송인이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의 공탁 또는 경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송하인 또는 알고 있는 화물상환증소지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