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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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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정보보호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