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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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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해 아동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3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철회하거나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