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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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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결산상 잉여금으로 이를 조성한다. [개정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