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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법률 제9574호(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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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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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직장보장)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