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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62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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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보훈급여금을 받을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지원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수당(무공영예수당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제외한다)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