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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53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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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 학교시설 및 군사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산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은 해당 재산 또는 시설의 관리청과 연맹과의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