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은 이 법에 의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으로 본다.
부 칙[1990.12.27 ]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한국해양소년단련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10조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 생략
부 칙[1993. 3. 6 ]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한국해양소년단련맹육성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10조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⑫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97·12·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6> 까지 생략 <677>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7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9>까지 생략 <65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전단, 제9조 및 제1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5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7 제1221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24 제1254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18 제1705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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