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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심판 규정의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에의 준용)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결정에 관하여는 제128조,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44조와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결정에 관하여는 제128조,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44조와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