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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법률 제14689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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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출원공고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경우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