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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28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3. 03.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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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과태료)
제1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제9462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3.7.16, 2018.6.12] [[시행일 2018.12.13]]
제1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시행일 2014.1.17]]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④삭제 [2009.1.30]
⑤삭제 [2009.1.30]
⑥삭제 [2009.1.30]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