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2000.12.30 법률 제6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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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의 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12.30>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2.30>
제3조의2(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2,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임금채권보장관계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12.31]
제4조(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회계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로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동수로 한다.
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제6조(체불임금등의 지급<개정 2000.12.30>)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개정 2000.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년령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12.30>
1.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최종 3월분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기타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개정 2000.12.30>)
①노동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개정 2000.12.30>
②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제8조(사업주의 부담금)
①노동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개정 2000.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노무비률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한다.
제9조(부담금의 경감)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감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00.12.30>
1.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
제10조(수급권의 보호)
①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체당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③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퇴직의 증명등)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로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서류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개정 2000.12.30>)
①노동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게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제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제13조(부정행위에 따른 반환요구등<개정 2000.12.30>)
①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한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②제1항의 경우에 체당금의 지급이 사업주의 허위보고 또는 증명에 의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와 당해 근로자는 련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내지 제61조, 제65조 내지 제67조의2, 제69조 내지 제71조, 제73조 내지 제77조, 제95조 및 제106조(제61조, 제65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부담금 기타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년도"는 "회계년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률"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본다.<개정 1999.12.31, 2000.12.30>

제3장 임금채권보장기금

제15조(기금의 설치)
노동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6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변제금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부담금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②노동부장관은 기금운용에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제16조의2(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체당금의 지급 및 과오납한 금액 등의 반환
2.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의 출연
4. 기타 임금채권보장사업 및 기금의 관리·운용
[본조신설 2000.12.30]
제1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3조 내지 제85조 및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보험급여"는 "체당금"으로,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개정 2000.12.30>
제18조(회계년도)
기금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19조(보고등)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등 관계당사자에게 기금의 관리·운용 및 체당금의 지급에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의2(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30]
제20조(검사)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신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소멸시효)
①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체당금의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로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위보고 또는 증명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보고를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513호,1998.2.20>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그 지급사유가 되는 파산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4. 임금채권보장법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00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임금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4조중 "제77조"를 "제77조, 제77조의2"로 한다.
제3조의2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2,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임금채권보장관계에 준용한다.
<제6334호,2000.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체당금 지급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체당금부터 적용한다.
③(휴업수당 상한액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2001년 6월 30일까지는 각 1월분이 퇴직당시의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1. 30세 미만인 자 : 56만원
2. 30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 : 70만원
3. 45세 이상인 자 : 8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