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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행정기관을 통할하고 국무총리·행정각부장관·지방행정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혹은 불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행정기관을 통할하고 국무총리·행정각부장관·지방행정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혹은 불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