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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70호 전면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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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6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