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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70호 전면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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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보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별표 37에서 정한 위임업무 보고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