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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70호 전면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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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자동차연료 검사기관의 검사장비 기준)
영 별표 13 제2호가목11 및 같은 호 나목7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이 규칙 별표 33의 제조기준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