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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70호 전면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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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 등)
법 제64조에 따른 지정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지정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7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사본
2. 별표 28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 시설·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4. 정밀검사업무규정(기술인력 및 검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자가 별표 28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6호서식의 지정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을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 등 지정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