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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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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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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서류의 열람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안의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