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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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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