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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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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10(각 협회 및 조합의 지도·감독)
각 협회와 조합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