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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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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7(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 및 도지사는 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에 대하여 그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