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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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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
①국민주택기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개정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주택은행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③한국주택은행장은 제2항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⑤국민주택기금의 회계년도·운용계획 및 결산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관리기본법을 적용한다.<개정 1992·12·8>
[본조신설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