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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12호 일부개정 201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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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판매가격 보고서에 따른다.
영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전년도 연간 내수판매량이 120톤 이상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 지식경제부 장관이 가격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별지 제41호서식의 세부적인 작성 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