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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9362호 일부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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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7조(인보험자의 책임)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계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