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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9362호 일부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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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