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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9362호 일부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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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유가증권과 준용규정)
금전,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는 민법 제508조 내지 제52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어음법 제12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6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