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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362호 일부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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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제407조제1항,제415조,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1. 본편에 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본편에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때
3. 본편에 정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때
4. 본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
5. 관청, 총회·사채권자집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또는 사실을 은폐한 때
6. 주권·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기재를 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때
8.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원수를 궐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해태한 때
9. 정관·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 사원명부·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 의사록·감사록·재산목록·대차대조표·영업보고서·사무보고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결산보고서·회계장부, 제447조·제534조·제579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부속명세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
10.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사무의 인계를 해태하거나 이를 거부한 때
11. 청산의 종결을 지연할 목적으로 제247조제3항,제535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때
12. 제254조제4항,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청구를 해태한 때
13. 제58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자의 인수인을 공모한 때
14. 제232조,제247조제3항,제439조제2항,제527조의5,제530조제2항,제530조의9제4항,제530조의11제2항,제597조,제603조 또는 제60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회사재산의 처분 또는 자본의 감소를 한 때
15. 제260조,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분배한 때
16. 제302조제2항,제347조,제420조,제420조의2,제474조제2항 또는 제5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청약서·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
17. 제342조 또는 제5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실효절차, 주식 또는 지분의 질권의 처분을 해태한 때
18. 제343조제1항 또는 제5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출자를 소각한 때
19. 제35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6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때
19의2. 제3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때
19의3. 제363조의2제1항,제542조제2항 또는 제54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때
20. 제365조제1항·제2항,제578조의 규정 또는 제467조제3항,제5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하여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에 정한곳 이외의 곳에서 또는 제363조,제364조,제571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총회를 소집한 때
20의2. 제374조제2항,제530조제2항 또는 제530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때
21. 제396조제1항,제448조제1항,제510조제2항,제522조의2제1항,제527조의6제1항,제530조의7,제534조제3항,제542조제2항,제566조제1항,제579조의3,제603조 또는 제6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21의2. 제412조의4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때
22. 제458조 내지 제460조 또는 제58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입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때
22의2.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23. 제47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채를 모집하거나 구사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
24. 제478조제1항 또는 제6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때
25. 제536조 또는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의 변제를 한 때
25의2. 제542조의5를 위반하여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한 경우
26. 제6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때
27. 제55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분에 대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때
②발기인 또는 이사가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양도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1. 제54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42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42조의8제5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4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한 경우
5. 제542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42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제415조의2제2항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42조의11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감사위원회가 제415조의2제2항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542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1. 제542조의4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 제542조의7제4항 또는 제542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의안을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