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법

법률 제9362호 일부개정 2009.1.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29조(초과발행의 죄)
회사의 발기인, 이사 또는 제386조제2항 또는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4·4·10,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