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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9362호 일부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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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8조(준용규정)
제335조 내지 제338조, 제340조제1항, 제355조 내지 제357조, 제478조제1항, 제479조제480조의 규정은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회사의 주권 또는 채권의 발행과 그 주식의 이전이나 입질 또는 사채의 이전에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처음 대한민국에 설치한 영업소를 본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