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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9362호 일부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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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조직변경)
①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주식회사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직변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④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결의당시의 이사, 감사와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제550조제2항제551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62·12·12]
제340조제3항, 제601조제1항, 제604조제3항과 전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