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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9362호 일부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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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물의 인도이외의 채무의 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