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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9362호 일부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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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6조의9(주주가 되는 시기)
제516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5·12·29]
[본조신설 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