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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9362호 일부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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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5조(전환의 청구)
①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