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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9362호 일부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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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0조(준용규정)
제363조, 제368조제3항, 제4항, 제369조제2항제371조 내지 제373조의 규정은 사채권자집회에 준용한다.
②사채권자집회의 의사록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그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와 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전항의 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