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법

법률 제9362호 일부개정 2009.1.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06조(기한이익상실의 공고, 통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잃은 때에는 전조제1항의 결의를 집행하는 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