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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9362호 일부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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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5조(결의의 방법)
제434조의 규정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준용한다.
제481조 내지 제483조와 전조의 동의 또는 청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석한 사채권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