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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9362호 일부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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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3조(권면액 초과상환의 제한)
사채권자에게 상환할 금액이 권면액을 초과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초과액은 각 사채에 대하여 동률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