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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9362호 일부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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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2조(이익의 배당)
①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개정 2001.7.23.]
1. 자본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