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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9362호 일부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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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3조(창업비의 계상)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액과 설립등기에 지출한 세액은 대차대조표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상금액은 회사성입후 또는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배당을 마친 후 5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