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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9362호 일부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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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2조(직무와 보고요구·조사의 권한)
①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