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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9362호 일부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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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개정 84·4·10, 95·12·29]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