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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법률 제12617호(기초연금법) 폐지 2014.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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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연금액)
①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1]]